DPI 연구

[부채의 범위]

정부는 국가채무 통계를 아래 세 가지(D1, D2, D3)로 구분해 발표

 

D1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86 GFS(현금주의)에 따라 산출하며,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나, 중앙정부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한다. 국가채무(D1)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회계・기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2019년 699.0조원, GDP대비 36.4%)’와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기준으로 작성하고,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한다. 

D2 일반정부 부채

최신 국제기준(ʼ01 GFS, PSDS 등, 발생주의)에 따라 산출하며, 국가채무 항목 외에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 발생주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며, 국제기구 등에 제출하여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D3 공공부문 부채

최신 국제기준(PSDS 등, 발생주의)에 따라 산출하며, 부채 항목은 일반정부 부채와 동일하나,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하며,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D3는 OECD 국가 중 7개국만 작성․발표 중이다.(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보도자료 2018.3.26)

 

이 외에 KERI/언론 등에서는 정부가 채무로 발표하는 D1, D2, D3외에 국가재무제표 상에서 발표하는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해서 채무 규모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 존재

 

 

 조경엽(2020)에 따르면, OECD와 EU회원국들 모두 IMF에서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2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서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속인다는 식의 발표

(**동아일보 2021.6.1일지 기사 “[김순덕의 도발] 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텐가)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10601/107219613/1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채무(D1)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다르다고 반박   

국가 재무제표 상 발생주의 부채의 주요 구성 항목.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함이라고 발표 (2021.4.7, 기재부)

그러나,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 위해 2020년 1.7조원/1.6조원의 예산투입됨.

 

[국제비교]